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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헬스장 이용료 및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헬스장 및 PT 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문화지원비 소득공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헬스장 소득공제 확대 (PT 포함)
기존 세법에서는 헬스장 이용료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며, 강습(PT, 수영 등)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헬스장이 PT 비용을 지불하면 헬스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PT와 헬스장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적용 기준
당초 개정안: 시설 이용료 외 비용(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일정 비율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
이번 시행규칙 개정: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혜택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예시
월 50만 원의 PT 비용을 지불한 경우, 50%인 25만 원이 헬스장 이용료로 간주됨
이 중 30%인 7만 5천 원이 소득공제 가능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 적용
지금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중이시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기대 효과
PT 이용자의 세금 부담 경감: 기존에는 PT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 절반이라도 공제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헬스장 및 트레이너 산업 활성화: PT 비용의 일부라도 공제 대상이 되면 소비자들의 PT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트레이너들의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 헬스장과 이용자 모두 PT 비용과 시설 이용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득공제 여부가 불투명했던 문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개정 내용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영화 관람료, 전시회 관람료, 전통예술 공연료 등 추가 포함
문화비 소득공제율 30% 유지, 연간 1백만 원 한도 적용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
▶ 소득공제 혜택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가능
기존 도서·공연비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료, 전시회 관람료 등도 포함되면서 혜택 범위 확대
세부적인 세법 개정을 더 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기대효과
문화 소비 촉진: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예술 산업 활성화: 공연·전시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문화 소비에 대한 장려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및 PT 비용 소득공제 확대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는 문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해당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법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