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연금을 연기한다면 최대 36% 이상 국민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기 신청방법
연기연금은 자동 적용이 아닌 본인 신청형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직접 신청 해야 합니다.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점은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이며, 연금이 최초 지급되기 전 또는 지급 개시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연기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기를 원하는 기간과 연기 방식(전액 또는 일부 연기)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연기 기간을 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연기연금은 제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기연금 연기 한도기간
연기연금은 무제한으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기 한도는 최대 5년입니다.
국민연금 연기 전에 미리 자신의 연금금액을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기본 수급 연령은 만 65세인데,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만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6개월·1년·3년 등 비교적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연기 기간의 합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5년 한도는 제도의 핵심이자 동시에 제한 요소입니다. 연기 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 없다면 연기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한도는 ‘최대한 늘리는 목표’가 아니라, 내 자금 흐름에 맞춰 활용하는 선택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민연금 연기 신청방식
연기연금은 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전액 연기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부 연기도 가능합니다.
일부 연기란, 연금액의 일정 비율만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50%는 정상적으로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연기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된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연기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연금액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전액 연기는 현재 소득이 충분한 사람에게 적합하고, 일부 연기는 연금이 일정 부분 필요한 사람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연기 방식은 신청 시점에 선택해야 하며, 본인의 생활비 구조와 자산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연금은 단순히 “받는다 vs 안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서 받을 것인가까지 설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연기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연기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한 가산율 구조입니다. 연금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약 7.2%의 가산율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연기 시 총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가산율은 연기 기간이 끝난 뒤 처음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되며,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즉, 일시적인 인상이나 한시적 혜택이 아니라 평생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기 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연기연금 신청 후에는 연기 기간 중 임의로 취소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연기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접근할 제도가 아니라, 연기 기간·연기 방식·가산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완성되는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