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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앞으로 음식점 단체예약과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강화됩니다.
음식 전 예약 취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약금 기준,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입니다.
1. 음식점 노쇼 위약금
음식점 노쇼 위약금 상한 기준은 기본 20% 상향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의 경우 취소 위약금을 최대 40% 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의 핵심은 ‘노쇼 위약금 상향’입니다. 그동안 음식점 노쇼 문제는 요식업계의 고질적인 손실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단체예약이나 대량 주문,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준비 비용이 큰 업종에서는 예약 부도 한 번으로 하루 매출 전체가 날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준은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에 불과해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어려웠고, 이 틈을 악용한 고의 노쇼도 반복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전 예약을 전제로 식재료를 준비하고 대체 판매가 어려운 업태를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코스요리 전문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단순한 벌금 개념이 아니라 실손 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쇼를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노쇼 위약금 최대 40%”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외식 예약을 앞둔 소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반음식점 최대 40% 경우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사전 고지할 경우 위약금 40%까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음식점이 위약금 40%를 적용하려면 예약 시점에 위약금 부과 기준과 금액, 노쇼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메뉴판, 예약 문자, 온라인 예약 페이지, 안내문 등 어떤 방식이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20%)만 적용됩니다.
또한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 시간 20분 초과 시 노쇼 처리’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단순 지각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장치이자 분쟁 예방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위약금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예약보증금·환불 기준
취소 시점이 빠를수록 전액 환급 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됐으며, 이는 업종별·계약 형태별로 적용됩니다.
노쇼 위약금이 상향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미 낸 예약보증금은 어떻게 되나’라는 점입니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전에 납부한 예약보증금이 실제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반드시 환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이용금액 50만 원, 위약금 40%라면 위약금은 20만 원인데, 예약보증금으로 30만 원을 냈다면 10만 원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또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습니다.이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나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소비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만은 아닙니다. 과도한 100% 위약금, 기준 없는 일방적 몰수 같은 관행을 막고, 합리적인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비자 보호 효과도 큽니다. 예약 전 위약금 조건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 시점을 미리 계산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