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부터 시작되며, 신고기간이 지날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일 신고 방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신고 대상 소득: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주말이나 공휴일과 상관없이 5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종합소득세란 종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세를 제외하고도, 급여 외 들어오는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수익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수익
이자 및 배당소득: 금융상품 수익
기타소득: 인적용역, 원고료, 사례비 등
연금소득: 일정 조건의 사적연금 수령 시
이 모든 소득은 ‘종합’하여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 예시 |
---|---|
자영업자 | 음식점 운영, 온라인 쇼핑몰, 카페 등 |
프리랜서 | 디자이너, 작가, 강사, 유튜버, 개발자 등 |
부업자 | 본업 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
임대소득자 | 주택, 상가 임대 수익 |
근로소득 2곳 이상 | 회사 2곳 이상에서 급여 수령 시 |
기타소득 발생자 | 일시적 수익, 원고료, 사례비 등 |
단,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모두 종료된 직장인(1곳만 근무하고 기타소득 없음)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국세청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본인 인증 후 소득 자료 확인 및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설치
본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신고 절차는 PC와 동일
3)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자료, 공제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면 맞춤형 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예시
총 소득: 5,000만 원
필요경비: 1,5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
→ 과세표준 = 5,000 - 1,500 - 1,000 = 2,5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참고: 2025년 세율은 2024년과 동일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6. 납부 및 환급 방법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완료 후 카드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로 납부
환급이 있는 경우: 계좌번호 입력 시 7~8월 사이에 환급금 입금
또한, 2~3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들은 분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