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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일이 잦아진 요즘, 그만큼 증여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귀금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증여세 확인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 및 기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 2025년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대상
증여를 받은 모든 사람(수증자)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미성년자라도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일 0.022%씩 계산
👉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온라인 신고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 세무서 방문신고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접수
필요한 서류 준비: 증여재산 확인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감정평가서(해당 시) 등
관할 세무서 찾기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상단 메뉴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안내에 따라 증여일, 증여재산 내역 입력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 활용하면 금액 산정이 간편함
납부서 출력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
💡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시간 절약은 물론 계산 오류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3.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체류한 사람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받은 재산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가능
2개월 이내에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납부 가능
▷ 연부연납 제도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고,
납부세액 중 현금이 아닌 자산(예: 부동산, 주식 등)이 일정 부분 포함된 경우 신청 가능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
단, 연부연납 시에는 일정한 이자가 부과되며,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부동산, 귀금속, 자동차,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나 전세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예: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증자(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및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인정 예시:
- 생활비 및 교육비
- 병원비
- 명절, 생일, 결혼 등 기념일 용돈
- 축의금, 부의금
다만 지나치게 큰 금액의 현금이 반복되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큰 자금 이동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증여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통장에 2천만 원 넣어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 네. 통장에 입금한 시점부터 자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금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하므로 초과 시만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Q2. 미성년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게 됩니다.
Q3. 증여세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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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 |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타인 | 1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