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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 연금전환은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사망보험 유동화 조건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시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타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것: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은 유동화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2.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신청 자격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액이 아닌 최대 90%까지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20년동안 90%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자는 나의 보험금, 예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잊고 있었던 예금, 보험 등은 내 휴먼보험금 찾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사망보험금 수령 방식
유동화된 사망보험금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
매월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수령 기간과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형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비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인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5. 제도 시행 일정과 기대 효과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지원하고, 사망보험금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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