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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최대 2,0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 보상 한도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실비보험이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 항목과 보상 한도
보장 항목 | 내용 | 최대 보상 한도 |
---|---|---|
자연재해 사망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열사 및 일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 1,0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2. 보험금 청구 방법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 후 보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상담 문의: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완료 후 보험금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지자체 확인이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다.
4. 2025년 보장내용
2025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장 범위와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 신설: 기존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되었으나, 이제는 부상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 한도 확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 도입: 보험사와의 전화 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화 회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의 보장 항목 조정: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